문화재를 훼손했을 때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문화재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촬영을 하거나, 손으로 만졌을 뿐인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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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훼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낙서한 경우는 물론, 사적지에서 함부로 굴착하거나 발굴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1.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문화재 손상·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를 훼손·은닉·멸실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문화재에 대한 모든 종류의 손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손상만 시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벌칙 조항)
제92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훼손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의성이 강하거나 문화재의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과태료)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드론 촬영을 하거나 상업 촬영을 진행했을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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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낙서나 사진 촬영도 문제될 수 있나요?
1. 낙서, 긁기, 이름 새기기
문화재에 이름을 새기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엄연한 훼손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석탑이나 고분, 문화재 지정 나무에 낙서를 하거나 칼로 긁는 행동은
고의적 훼손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셀카 촬영, 무단 촬영
사진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촬영을 위해 문화재에 올라가거나 손을 대는 행위는 훼손 가능성이 있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은 사전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비행 자체가 항공법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훼손 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1. 형사처벌 (형법 + 문화재보호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상이 심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모 행위(여러 명이 함께 훼손한 경우)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에 대해 보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3. 행정적 책임
과태료 부과
문화재보호구역 출입 제한, 향후 유사 장소 접근 금지 조치
| 문화재 훼손 시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일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나 보존 활동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당한 수리 행위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처벌 예시
경복궁 석재에 낙서한 관광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에서 드론 촬영하다 적발된 유튜버: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백제 고분벽화에 낙서한 고등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3천만 원 부담
이처럼 나이, 직업,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