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계약 파기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셰어하우스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퇴실을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오늘은 셰어하우스 계약 파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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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어하우스 계약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셰어하우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 제610조 이하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셰어하우스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근거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 계약도 일종의 ‘약속’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의 구분, 계약 시 예견 가능성이 있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됨.”

예를 들어, 계약 파기로 인해 빈방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이사를 준비한 비용이 들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통 셰어하우스 계약서에는 퇴실 시 최소 통보 기간(예: 30일 전)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임대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인 퇴실 요구를 받은 경우

셰어하우스 운영자나 대표 입주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퇴실을 요구한 경우,
입주자는 불법해지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이사비, 새 거처 마련 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계약 사실과 내용이 확인된다면,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셰어하우스 분쟁 시 실제로 청구 가능한 손해는?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현실적으로 지출한 금액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확한 사유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무시한 퇴실자에게 잔여기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고소나 소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셰어하우스 계약 파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소액사건 가능)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
    법원 조정을 신청해 합의 중심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한가요?

단순한 계약 파기는 민사 문제에 해당하지만,
보증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자체가 사기 목적이었다면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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