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가해자의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학교 내부의 징계나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도 민사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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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 학생(및 보호자), 심한 경우 학교 측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3.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피해자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가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가해 학생 본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통 중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해당)
민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를 지는 자(보호자)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더욱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학교 또는 교사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교육청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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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치료비 및 상담비
병원 진료, 심리치료, 정신과 상담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학업 손실 및 진로 영향에 대한 피해
학교폭력으로 학업 중단, 전학, 진로 변경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간접적 손해도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고소도 함께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상해죄 (형법 제257조)
협박죄 (형법 제283조)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가해자가 촬영이나 유포 등의 디지털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가해자 측에 법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체크할 것들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상담 내용은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학교에 신고한 내용, 학폭위 결과 등도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학폭위 자료는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접촉금지 등도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