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대응

요즘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 SNS 게시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고통은 물론, 사회적 신뢰나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기본 개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고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인터넷 댓글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고,

  •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 → 허위사실 적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온라인 게시글, 댓글, DM, 리뷰 등 거의 모든 온라인 표현이 적용 대상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 글은 작성자가 삭제하거나 플랫폼에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캡처 화면, URL 주소, 작성 시각, 아이디 정보 등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는 향후 형사 고소, 민사소송, 삭제 요청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형사 고소 진행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댓글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명 언급 없이 비방한 경우에도,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게시글 및 댓글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 가능

  • 명예훼손 게시물은 개인이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심위 판단에 따라 강제 조치도 가능합니다.

Previous
Previous

집 계약 후 계약금 환불 거부 시 대응

Next
Next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