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모욕당했을 때 대응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익명 게시판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 간혹 누군가를 향한 악의적인 글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야 하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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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의 모욕,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알아볼 수 있게 암시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님”

  • “걔는 무능력 그 자체임”, “지능이 낮아 보인다” 등 비하 발언

  • 회사/학교 게시판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유추 가능하게 하여 인신공격

이러한 발언들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모욕과 명예훼손, 뭐가 다른가요?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1. 모욕죄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적인 경멸 표현을 할 경우 성립

  • 욕설, 조롱, 비하 등이 해당

  •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2. 명예훼손죄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

  • 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요약하자면,
욕설이나 조롱 → 모욕죄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 → 명예훼손죄



| 익명 게시판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익명이면 잡을 수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IP 추적 및 수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익명 게시글 대응 절차 요약

  1. 게시글 캡처 및 URL 저장

  2.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 요청

  3.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4. 수사기관이 통신사 및 사이트에 IP 정보 요청 → 작성자 특정

  5. 가해자 특정 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모욕 피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1.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 게시글, 댓글, 대화 내용 등을 캡처(화면 저장)

  • URL, 작성 시간, 작성자 표시가 있는 전체 화면을 저장하면 더 좋습니다

  • 증거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2. 게시글 삭제 요청

  •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포털 게시판에 삭제 요청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해서도 삭제 요청 가능

3. 경찰에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작성자 IP를 추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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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처벌 수준은?

1. 형사 고소

  • 모욕죄: 형법 제311조 적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적용 → 25년 이하 징역,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단,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피해의 정도, 게시글 노출 범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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