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모욕당했을 때 대응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익명 게시판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 간혹 누군가를 향한 악의적인 글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야 하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의 모욕,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알아볼 수 있게 암시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님”
“걔는 무능력 그 자체임”, “지능이 낮아 보인다” 등 비하 발언
회사/학교 게시판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유추 가능하게 하여 인신공격
이러한 발언들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모욕과 명예훼손, 뭐가 다른가요?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1. 모욕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적인 경멸 표현을 할 경우 성립
욕설, 조롱, 비하 등이 해당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요약하자면,
욕설이나 조롱 → 모욕죄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 → 명예훼손죄
| 익명 게시판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익명이면 잡을 수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IP 추적 및 수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익명 게시글 대응 절차 요약
게시글 캡처 및 URL 저장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 요청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수사기관이 통신사 및 사이트에 IP 정보 요청 → 작성자 특정
가해자 특정 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모욕 피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1.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게시글, 댓글, 대화 내용 등을 캡처(화면 저장)
URL, 작성 시간, 작성자 표시가 있는 전체 화면을 저장하면 더 좋습니다
증거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2. 게시글 삭제 요청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포털 게시판에 삭제 요청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해서도 삭제 요청 가능
3. 경찰에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작성자 IP를 추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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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처벌 수준은?
1. 형사 고소
모욕죄: 형법 제311조 적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적용 → 25년 이하 징역,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단,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피해의 정도, 게시글 노출 범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