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만으로 해결될까?

요즘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정말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품을 입금했는데 배송은 안 오고, 연락도 끊긴다거나, 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경찰서 신고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고만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 신고로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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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 거래에서

  •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 사실과 다른 제품을 일부러 속여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1. 경찰 신고는 시작일 뿐, 피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시작됩니다.
가해자의 계좌 추적, 연락처 조회 등을 통해 신원 파악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기소 또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 금액 환불’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입금한 돈이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1.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계좌번호·연락처 등의 정보가 있으면,
소액 사건 민사청구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를 병행하며 ‘합의’를 유도

많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 환불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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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증거자료

1. 거래 내역 캡처 (메신저, 문자 등)

2. 입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3. 사기 상품의 상세 설명 및 게시글 스크린샷

4. 택배 송장, 제품 사진 (받은 물건이 다를 경우)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 신고 접수 후 수사 개시를 빠르게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중고거래 사기로 가능한 법적 대응 요약

1. 형사적 책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과 기망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

2. 민사적 책임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 피해금액 반환 청구 가능

  •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강제집행(급여압류, 계좌압류 등)도 가능

3. 정보공개청구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가능

사기를 당한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면,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 계좌 보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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