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대상 불법 다단계 권유,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주부를 포함한 고령층을 노린 불법 다단계(방문판매법 위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생 연금처럼 매주 수당을 드립니다”,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유인하지만, 결국 원금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다단계에 속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 돌려받기는 가능한 걸까요?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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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어떤 법률에 해당할까요?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판법)
사업자가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적 금전거래를 운영한 경우 불법입니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
3. 사기죄
고수익을 약속하고 사실과 달리 운영하거나, 단순 폰지 사기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이 주어집니다.
|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검찰·경찰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환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반환받는 사례(예: 10년 만에 돌려받은 사례 691명)도 있습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청구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모집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피해구제 및 신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신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사법경찰에 제보 시 포상금(최대 2억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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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증거 수집 먼저!
회원 가입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설명회 자료, 홍보 문자, 광고 문구 등 객관적 증거 확보
8. 고소 및 신고
방판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혐의로 경찰 고소 가능
공정거래위·지자체에 불법 행위 신고 후 조사 요청
9. 민사 소송 병행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액이라면 간편한 소액사건 절차도 활용 가능
10. 국가 주도 범죄수익 환수 요청
수사기관의 압류·환수 시 피해자로 등록되어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다단계 피해, 반드시 대응하세요
주부나 고령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방판법·유사수신법·형법 사기죄를 근거로 경찰 고소 및 공정위 신고를 통해 형사절차와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보 및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속았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조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및 민사청구서 양식, 피해자 단체 대응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