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인한 고소, 처벌 수위는?
요즘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댓글을 달 수 있다 보니, 감정적인 표현이나 무심코 쓴 한 줄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댓글도 ‘말’만큼이나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인한 고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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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로 고소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1.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람 예전에 횡령했었잖아”, “저 가게는 불법 장사 해요”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글을 본 사람들에게 사실로 오인되기 쉬운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욕설·비방 목적의 댓글
비속어, 조롱, 모욕적인 표현 등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 “저 인간 진짜 더럽다”, “정신병자 아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협박성 댓글 또는 반복적인 괴롭힘
댓글을 통해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조성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댓글로 인한 고소,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형법상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 목적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상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요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사용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온라인상에서 이뤄졌을 경우 적용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4.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평균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배상 판결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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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때문에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조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 제출
가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며, 사실 확인 과정이 이뤄집니다
2. 합의 여부 및 처벌 결정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가능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방성이 크면 검찰이 직권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재판 또는 약식명령 (벌금)
대부분은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
반복적이거나 악의성이 강한 경우엔 정식 재판에 회부
|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허위 모두 포함)
형법 제311조: 모욕죄 (비하, 조롱, 욕설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처벌)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업체 대상의 허위 댓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