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을 먹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요즘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의견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경우,
과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욕설, 명예훼손 성립 조건은?

1.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가능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을 말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 허위 사실 명예훼손: 거짓된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단순 욕설일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욕설, 비하, 비속어 사용 등은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도 명예훼손처럼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댓글, DM, 공개채팅방 등에서의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피해자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글이나 댓글, 영상 등에서 직접적으로 실명 언급이 없어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

  • "강남구 OO고 졸업한 XX년생 A씨는…"

  • "OO회사 고객센터 담당 여직원"

  • 특정 닉네임과 사진, 링크 공유

2.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 의견이 아닌, 사회적 신뢰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예:

  •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 “불륜 저질렀어요”

  • “불법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증거 수집은 철저하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스크린샷

  • 해당 게시글, 댓글, 메신저 내용 저장

  • URL 링크와 업로드 시각 등 상세 정보 기록

특히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캡처하거나 공증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경우

  • 처벌 수위: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형사 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명예가 훼손된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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