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후 임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예고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무단 퇴사했다”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퇴사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 민사적·형사적 대응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관련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무단 퇴사해도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단 퇴사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지급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너스,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를 어떻게 했든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무단 퇴사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금 요구

  •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나중에 소송이나 진정을 할 때 “정당하게 요청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 측에 지급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경고하게 됩니다.

3. 민사소송 – 임금청구 소송 제기

  • 회사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 퇴사 당시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임금과 상계하려는 경우

종종 회사에서 “무단으로 나가서 손해를 입혔다”며,
그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손해배상은 법적 판단을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상계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마음대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미지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의 실익

  • 단순히 민사적으로 임금을 요구할 때보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사용자 측이 지급 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기관 입찰 제한, 사업 불이익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해 대응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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