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캡처·공유,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콘텐츠 보호법 정리
온라인 커뮤니티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가 일상화된 요즘, 온라인 강의나 유료 강의 콘텐츠를 캡처해서 공유하거나, 수업 자료를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무단 캡처 및 공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온라인 강의 캡처 및 무단 공유, 왜 문제가 되나요?
온라인 강의, 교육 자료,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창작자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강의 영상, 강의안, 슬라이드 자료, 음성 녹음 등은 영상저작물, 어문저작물로 분류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 무단 캡처와 공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1. 무단 녹화, 캡처
강의 화면을 녹화하거나 화면 캡처한 뒤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2. 무단 업로드 및 공유
유튜브, 카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 침해
3. 상업적 이용
강의 자료를 무단 캡처해 자신이 만든 콘텐츠처럼 활용하거나, 수익화에 이용하는 경우
→ 더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책임 발생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 관련 법률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침해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두 가지 병과도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액배상, 실제 손해액, 또는 위자료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과 연계 가능
무단 공유된 콘텐츠가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경고 및 삭제 요청
캡처 공유가 확인되면, 플랫폼(유튜브,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직접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가능
3. 형사 고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 신원 파악 및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4.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침해 사실,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면 금전적 배상 청구 가능
고의적 유포, 반복적 침해일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 피해자가 아닌데 공유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네, 단순한 재배포나 공유만 하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강의나 학습자료의 경우, 타인의 계정으로 강의 수강을 대신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보내주는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