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불만 품고 법원에 방화 시도한 40대 남성…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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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등유 뿌리고 점화 시도…살인미수 혐의

지난해 폭행죄로 받은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6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등유 담긴 페트병 준비해 범행…“다 타서 죽어라” 협박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17분경,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등유를 얼굴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500밀리리터짜리 페트병에 등유를 담고, 뚜껑에 구멍을 뚫는 등 미리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B씨에게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라이터 불이 붙지 않아 실제 화재나 신체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장소가 법원 청사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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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살해 고의성 인정된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등유는 발화점이 휘발유나 시너보다 높긴 하나, 실제로 불을 붙이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제시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도 “죄질 매우 나빠”…엄중 처벌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등유에 실제 불이 붙었더라면 피해자는 물론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다수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전 준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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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제254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형법 제164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각 범죄 모두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복합적으로 적용돼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평가됐습니다.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향한 위협과 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화 예비, 흉기 위협 등 극단적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라이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조계는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단순 개인 감정 표출을 넘어서 국가기관의 권위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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