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아버지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조현병 앓다 약 복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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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앓던 아들, 돌연 아버지에게 폭력 행사

경기도 고양에서 조현병을 앓아오던 3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향해 휘둘렀고, B씨는 다리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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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약 복용 중단이 원인 추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최근 며칠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악화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 간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이후 추가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60조 및 제257조, 제63조 등에 해당하는 특수존속상해죄다. 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조현병 환자의 범행인 경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심신상실 상태로 판명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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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가족 대상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인천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30대 아들이 부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도 약 복용 중단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2021년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조현병 환자가 가족을 해쳐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주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전문가들은 약물치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정신보건체계의 강화, 가족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신질환자 대상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정신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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