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안 보였다"… 새벽 교통사고로 70대 자전거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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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3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추돌
대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중구 오류동 세이백화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50대 A씨는 추돌 직후 구조 요청을 했으며, 피해자인 70대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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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운전자 "자전거 보이지 않았다" 진술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 현장 감식, 차량 제동 거리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 적용 가능 법률과 처벌 방향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사망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 자전거의 조명 부착 여부, 당시 도로 조도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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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새벽 시간 도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령 보행자 또는 비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2023년에도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60대,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 시야 미확보로 인한 차량 추돌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을 던진다.
야간 도로의 시야 확보 문제: 가로등이나 반사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자전거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장비 미비: 헬멧, 반사판, 후미등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저시력, 반응속도 저하 등을 고려한 별도의 자전거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찰 조사 및 향후 절차
경찰은 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차량의 주행 속도 기록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유족 진술 및 피해자의 자전거 상태, 사고 지점의 도로 환경까지 종합해 과실 책임 여부를 판단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