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기 집에 얹혀살며 귀금속 훔친 2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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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인연으로 신뢰 얻은 뒤 가족 대상 절도

과거 교도소 생활을 함께했던 인연으로 지인의 집에 머물던 20대 남성이 지인 아내와 처가 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지인 B씨의 차량 내부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쳤으며, 약 한 달 뒤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방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추가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출소 후 얹혀살며 범행

피고인 A씨는 B씨와 수년 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B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절도죄, 2022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으며, 이번 사건 역시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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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 및 양형 이유

춘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생활 중 피해자 가족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또 변론 종결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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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법적 배경

A씨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라 기소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는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 규정, 즉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추가 범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됐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이 사건은 과거 수감 중 알게 된 인연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은 후, 그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절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 단위 피해를 유발하는 내부자 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2020년 서울의 한 지인이 얹혀살던 친구 집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도해 총 3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역시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 배신형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동거나 공동생활 등 가정 내 또는 밀접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형량 산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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