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며…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주,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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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보며 잔소리하자 흉기 휘둘러 살해

드라마 속 인물과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존속살해 및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후 10시경 강릉 자택에서 70세 친할머니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자신을 주인공에 빗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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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도주 중 또 다른 흉기 위협… 온라인 사기 범행도 드러나

A씨는 범행 직후 발각을 우려해 다른 흉기를 챙겨 집을 빠져나갔고, 도주 중 강릉시 한 가구 매장에 들어가 50대 점주를 흉기로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초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다고 속이고, 총 16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5명에 달했다.

| 법률 적용과 항소심 판단

A씨에게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협박미수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무시한 점,
범행 이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온라인 사기 범행까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스스로 유발했으며, 범행 태도와 이후 도피 정황 등으로 보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 초기 “외계인이 조종했다”는 진술 등을 감안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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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시사점

이 사건은 가족 간 살인, 특히 고령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살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2022년에도 부산에서 20대 손자가 80대 조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처럼 정신질환이나 감정 통제 실패를 배경으로 한 가족 간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이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상태를 본인이 방치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가족 내에서 관리와 돌봄 체계를 갖추는 공공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발생했으며, 범죄의 양상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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