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야” 부르며 강제 입맞춤… 식당 여사장 성추행한 손님, 벌금 500만 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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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손님 따라 온 ‘처음 본 남성’의 갑작스러운 행동
광주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단골손님이 데려온 처음 보는 남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당시 이 남성은 식당 주인 A씨에게 “공주야”라고 부르며 음식을 주문하던 중, 갑자기 양쪽 귀를 잡아당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A씨는 순간 당황했고,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계산만 하고 식당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추스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예뻐서 그랬다, 책임지겠다”… 반복 방문과 부적절한 사과
이 사건은 가해자의 이해할 수 없는 이후 행동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다.
다음날 가해자는 식당에 다시 나타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예뻐서 그랬다”고 말했고,
일주일 후에도 또다시 방문해 “좋아서 그랬다. 혼자 된 지 4년 됐는데 책임지러 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그런 더러운 사과를 누가 받아주나. 예쁘면 그렇게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냐”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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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로 끝난 형사처벌… 벌금 500만 원
가해 남성은 올해 1월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14년간 활동했으며,
해당 사실을 위원회 측에 알리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다가 올해 2월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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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쟁점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본 건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초범 여부 등이 반영돼 약식기소로 종결됐으며,
그로 인해 가해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공공장소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고객’ 또는 ‘친근함을 가장한 신체 접촉’의 사례들이 경범죄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2023년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편의점 직원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한 사건이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되며 논란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영업 공간에 있어도, 고객과 사업자라는 위치를 이유로 묵과하거나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인맥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완전한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