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1억 챙긴 40대 바지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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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납품 계약 가장한 사기 조직에 명의 제공
자신의 이름을 빌려 가짜 회사 설립에 가담하고 1억 원 이상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사기 조직에 명의를 빌려주고 가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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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계약으로 위장해 보증보험 발급… 1억 원 이상 챙겨
사건의 핵심은 A씨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국방부에 자주포 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급금을 편취한 점이다. 이 법인은 계약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선금을 수령했다.
A씨는 회사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실사나 감사 요청 시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가장하며 응대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달 250만 원의 대가와 납품 성공 시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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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와 양형 사유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이 따로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이익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이 사건은 조직적인 계약사기에서 바지사장 역할로 동원된 명의 대여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대표적 사례다.
실제 2022년에도 가짜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위조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함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더라도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하며,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유사한 제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명의 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사건은 국가기관과 관련된 허위 계약이나 보증 보험 악용 사례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