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외국인 여성에 접근해 절도…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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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 후 금목걸이·운동화·가방까지 훔쳐… 영장도 찢어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소지품과 금목걸이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며 접근한 뒤,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훔쳤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와 프라다 선글라스, 아이폰 12가 들어 있던 가방까지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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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중 영장도 훼손… 일부 피해품은 자진 제출
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찢은 행위도 문제가 되어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다수의 물품을 절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을 자진 제출한 점, 피해자 B씨를 위해 형사 공탁금 300만원을 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 공탁금이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제한적으로만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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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판결 해설
A씨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제141조 공용서류손상죄에 따라 기소되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공용서류손상죄는 공문서를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초범이 아닌 점이나 피해품 수에 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병과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이 사건은 음주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절도 범죄이자, 외국인을 겨냥한 기회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명품 가방이나 휴대폰을 훔친 유사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왔으며, 서울과 같은 관광 중심지에서 외국인 대상 범죄는 국가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절도 범죄는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수사 방해 행위가 병합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며,
“사소한 유혹이라도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