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사과·포도 묘목 21만 주 밀수… 60대 밀반입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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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 수법은 '위장 포장'… 테이프로 정상 묘목과 결합
중국에서 반입이 금지된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묘목 21만 주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 보세창고 직원 C씨 등 4명도 동일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시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20만 주와 포도나무 묘목 1만 주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상 수입품인 비술나무 묘목이 담긴 상자에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해 한 상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속였다.
| 검역 우려 품목 무단 반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초 적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은 과수 화상병 등의 전염 우려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포도나무 묘목 역시 일정 기간 검역 보관 후 상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 등은 인천 중구 보세창고에 밀수 묘목만 따로 분리 보관한 후 시중 판매를 시도하다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정황이 적발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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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착수와 법적 조치… 일부 구속영장은 기각
세관은 디지털 포렌식,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해 1월 5일 A씨 일당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밀반입된 묘목 전량은 폐기 조치됐으며, 세관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A씨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관세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밀수입죄로,
해당 조항은 수입 금지 물품을 고의로 국내 반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밀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농업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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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시사점… 검역 무시한 밀수, 농가 위협
중국산 묘목의 불법 반입은 국내 과수 농가에 감염병 확산 및 품종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에도 화상병 확산을 야기한 불법 반입 묘목이 국내에 퍼져 1000곳 이상의 과수 농가가 매몰·폐원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검역 체계를 무시한 묘목 밀수는 농촌 생태계와 식량 자급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행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화상병 등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유일한 방책이며,
정상적 검역 절차 없이 수입된 묘목은 전국적인 감염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세관 "보세창고·운송업체까지 책임 묻겠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묘목 밀수입에 연루된 보세창고나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농업 보호와 검역 질서 유지를 위해 수입 금지 품목 밀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불법 밀수입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