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낙상 마렵다" 글 올린 간호사 논란…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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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피해자 부모에 공식 사과… 대국민 사과도 약속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생아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원 측이 피해 환아 부모에게 공식 사과하고 간호사 중징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영 병원장은 전날 피해 환아 부모를 직접 만나 병원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사과도 약속했다.

| SNS에 신생아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 “낙상 마렵다” 표현 논란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모습과 함께 신생아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커졌다.

환아 부모는 A씨의 부적절한 언행뿐만 아니라,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환아를 돌보는 등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윤영 병원장 역시 간호사 교육 및 관리 책임을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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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 사직서 수리 보류… 자격 박탈·퇴직금 제한 등 검토

사건 직후 병원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현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간호사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의료기관 재취업 제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처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병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환아 가족에게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추가 피해자 및 공범 여부 수사 중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 또는 방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생아 학대 피해자가 5명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다른 간호사들의 가담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이 더 있는지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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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가능 처벌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의료적 방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수나 반복성, 공공기관 근무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의료행위를 소홀히 한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 유사 사례 및 시사점

2020년에도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간호사들이 적발되어 간호사 자격이 정지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의료계의 구조적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처럼 민감한 부서일수록 의료인의 윤리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철저해야 하며, 병원의 인사 관리 부실은 결국 환아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병원 및 관계 당국 향후 조치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전 병동의 감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의료진 SNS 사용 규정과 윤리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내부 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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