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못 돼… 법정 증인신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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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거부 또는 불출석 시 '특신상태' 인정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사건… 원심 무죄 확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자택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왔으며, 공범과 함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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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 2심은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B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각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 중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 적용 및 대법원의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진술이 특신상태, 즉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B씨가 의도적으로 증언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A씨 측이 진술을 반박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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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 가능 여부' 논란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과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일방적인 수사기관 진술 의존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 또는 증인의 출석 회피 문제, 언어장벽과 체류 문제로 인한 증거 확보 한계가 형사절차에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문가 의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 모 씨는 “이번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절차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형사재판에서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신빙성과 적법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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