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도움으로 버틴 결혼생활… 이혼 시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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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백수로 변한 남편… 생활비는 시가가 지원
결혼 후 남편의 무직과 알코올 의존, 의처증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여성 A씨가, 딸의 대학 입학을 계기로 이혼을 고민하며 부양료와 재산분할 가능성을 문의했다.
A씨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신혼을 시작했다. 딸도 낳고 육아에 전념했지만, 남편은 결혼 2년 후 회사를 그만두고 술만 마시는 생활을 반복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는 A씨 휴대폰을 빼앗고 남자냐고 따질 만큼 심한 의처증까지 보였다.
생활비와 등록금은 대부분 시가에서 제공했으며, 이 때문에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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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였던 A씨… 부양료와 재산분할 가능성은
A씨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며 별도의 수입이 없었기에, 이혼 소송 중이나 이후에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 등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혼 사유로 인정 가능
A씨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지급 여부
부부는 혼인 중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동거하고 있다면 부양료를 받기는 어렵다. 별거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혼 후에는 남남이 되므로 부양 의무도 소멸된다. 따라서 이혼 후 부양료를 받을 수는 없다.
양육비 지급 여부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딸이 이미 대학에 입학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경우(예: 병역, 질병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재산분할 가능성
재산 형성과 유지에 있어 A씨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는 인정된다.
다만 시가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점, 남편 명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도 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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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시사점
1. 전업주부의 기여도에 대한 법원 인식
가사노동과 육아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부양료는 이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혼 후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생활비 지원 주체가 시가일 경우
이번 사례처럼 시가가 직접 생활비를 제공한 경우, 남편에게 부양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남편의 기여도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한계
성년 자녀의 등록금, 생활비 등 실질적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 기준은 '미성년자' 여부가 중심이 되므로,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 등이 법원의 판단 요소가 된다.
| 전문가 한마디
전보성 변호사는 “부양료는 이혼 후에는 소멸하고, 재산분할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