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 도로 한복판서 잠든 50대… 음주운전 현행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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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지만 미동도 없어"…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
경기 고양시 도심에서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곯아떨어진 채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장소는 경찰 지구대에서 불과 200미터 거리로,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경적 소리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새벽 1시 33분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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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뒤차는 포기하고 지나가
사건 당시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운전 중 그대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따르던 차량이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A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뒷차는 A씨 차량을 우회해 지나가며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남겨졌다.
이 상황을 지구대에서 듣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차량 내에서 발견했고,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놀란 A씨가 액셀을 밟아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78%… 면허정지 수준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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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판결 기준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 과실 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발전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경미한 충돌로 간주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 사회적 시사점… "단속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밤길 음주"
이번 사례는 경찰서 인근에서도 음주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간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A씨처럼 신호 대기 중 잠들거나 졸음으로 인한 정지 상태에서 단속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늘고 있어, 시민 제보와 적극적 신고가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