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서 머리 맞은 60대 여성 사망… 타구자와 캐디 '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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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샷 골프공이 머리에 직격… 결국 사망
지난해 경기 이천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동반자의 타구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을 친 이용객과 현장 캐디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7일 타구자 A씨(50대)를 과실치사 혐의, 캐디 B씨(2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 안전 주의 의무 소홀 인정… 캐디도 함께 기소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9시 10분경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세컨샷을 준비하면서 동반자 C씨의 위치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타구했고, 공에 맞은 C씨(60대 여성)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현장 캐디였던 B씨에 대해서도 경기자에 대한 안전수칙 고지 및 타격 시 위치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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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법인은 불기소… "설계·관리 결함 없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시설 설계나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골프장 운영 법인과 대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 적용 법률 및 판단 근거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조항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이유: 해당 법은 사업장 시설·관리상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재해에 적용되나,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인적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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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시사점
이번 사건은 스포츠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동반자의 위치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구하는 것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캐디의 업무상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됐다는 점에서, 골프장 업계 전반에 안전 수칙 고지, 교육, 경기 중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전문가 의견
법조계 관계자는 "골프는 개인의 타구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