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법적 혼인 아니잖아" 적반하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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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 남성이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지만, 아내는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아내의 수상한 통화, 그리고 밝혀진 외도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주택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 저는 6시에 퇴근하는데, 몇 달 전 우연히 두 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회상했다.
|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 몰래 따라가던 그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와의 통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다고 했고, A 씨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된 구글 사진첩에서 새로운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해당 사진에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여행을 함께한 사실이 명확했다.
또한, "사랑해"라는 문자가 담긴 대화 캡처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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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 안 했는데 무슨 문제?" 아내의 뻔뻔한 태도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그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법적 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
손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A 씨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가 아내 계정에 자동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에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공유된 계정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손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 CCTV 등을 확보하면 보다 명확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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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책임 가능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