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던 할머니, 손녀 살해 후 선처 호소…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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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숨지게 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손녀 살해·손자 학대 혐의…1심서 징역 6년 선고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 양(3)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키고, 손자를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주들을 돌보던 중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을 끊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요구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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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살해 혐의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두 어린아이 중 한 명이 사망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변호인 측 "아이 돌보려 약 끊었다" 주장…선처 호소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졸음을 유발하는 조현병 치료제를 끊었고, 이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또한, "손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복용하면 졸려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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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양육 부담 고려…1심서 치료감호 결정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약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녀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갑작스럽게 두 손주를 돌보게 되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부담 속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병력이 있는 점과 돌봄 부담을 고려해 치료감호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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