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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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범행 수법 잔인… 검찰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검찰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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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골목길서 무차별 폭행 후 성폭행 시도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갑자기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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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30년 선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A씨는 1심에서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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