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다툰 상대방 전화번호 찾아 33차례 스토킹한 50대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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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다툼에서 시작된 스토킹 범죄

온라인 카페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복된 전화와 메시지,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 호소

A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B씨에게 총 33차례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걸었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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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카페에서 벌어진 말다툼이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카페 게시글에서 논쟁을 벌인 후, 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서 제공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글 검색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으며, 특히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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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스토킹 혐의 인정하며 엄중 경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온라인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 가능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의 갈등이 오프라인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무단으로 확보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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