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러 간다"… 흉기 들고 여성 집까지 찾아간 남성 검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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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간다” 발언까지… 경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욕설에 격분해 흉기 들고 주거지 찾아가

서울 도봉구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4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도봉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밤 10시 15분경, 흉기를 소지한 채 B씨(4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다.

| 긴급 신고와 현행범 체포

A씨의 접근 사실을 인지한 B씨의 아들은 같은 날 밤 10시경 “누군가 흉기를 들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며 112에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서 내리는 A씨는 흉기를 조수석 아래로 숨기려다 경찰에 발각돼 현장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챙긴 점, 주변인에게 “죽이러 간다”고 언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혐의를 살인 예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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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때문에 범행 결심”… 피해자 측은 부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내 딸과 교제한다며 나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와 자녀 모두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챙긴 후 타인에게 “죽이러 간다”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보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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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향후 절차

형법 제255조(살인예비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위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단순 협박이 아닌 중대한 위협 행위로 판단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 후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회적 시사점: ‘감정 충동형 범죄’의 증가와 대응책

이번 사건은 사소한 언쟁이나 감정 충돌이 물리적 폭력과 살인 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 및 **‘보복성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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