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수법으로 16차례 고의 사고 낸 2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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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도로에서 반복된 고의 사고
대전 둔산경찰서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힌 뒤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운전자의 심리 악용해 합의 유도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운전자에게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경찰 신고를 피하도록 유도하며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85만 원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지역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행 동선과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와 탐문 수사를 병행하던 중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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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상해죄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와 법원 판단
과거 서울에서는 어깨치기 수법으로 행인에게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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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조언과 주의 당부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는 운전자의 당황한 심리를 노리는 수법이라며, 사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는 즉시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적 의미와 교훈
이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입증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