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훔쳤다" 의심받은 화장실 다음 이용자… 법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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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이 단순 추정만으로 처벌 못 해"… 검찰은 항소
"다른 손님 가능성 배제 못 해"… 재판부, 합리적 의심 기준 강조
커피숍 화장실 휴대폰 분실… 다음 이용자 기소됐지만 ‘무죄’
제주의 한 커피숍 화장실에서 분실된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우연히 화장실을 이용한 일반 시민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사례로, 형사처벌 판단의 기준이 단순한 정황 추정보다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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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봤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절도 혐의’
A씨는 2023년 8월 14일,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을 방문,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
잠시 후,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의 여성이 다가와 “혹시 전화기 봤냐”고 추궁을 받았고, 이는 결국 절도 혐의로 번졌다.
이 여성(피해자)은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A씨가 바로 다음 화장실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지목됐다.
CCTV 없고, 직접 증거도 없어… ‘추정만으로 기소’
커피숍 화장실 내에는 CCTV가 없었고, 누군가 휴대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점,
카페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카페를 떠날 때의 자세가 ‘앞으로 약간 구부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원피스 안에 전화기를 숨긴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엔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법원 판단: “의심만으로 유죄 선고할 수 없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이재민 부장판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피고인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주머니가 없으며 몸에 밀착돼 휴대폰을 숨기기 어려운 복장이었다.
추궁받은 직후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이며 당당히 대응했으며, 카페를 급히 떠나지도 않았다.
이미 2개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상 고가의 휴대폰을 훔칠 동기도 부족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제3자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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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생리통”… CCTV 자세 의심도 반박
경찰은 A씨가 카페를 나설 때 몸을 숙인 자세를 근거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지만,
A씨는 당시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생리통으로 인해 복부 통증을 느껴 자연스럽게 숙인 자세를 취했다는 진단서와 생리 주기표 등을 제출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자세가 의심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 2심 결과 주목
무죄 선고 이후에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3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의심'에 근거한 추정이 어느 정도까지 형사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적 쟁점: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한가?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되짚는 사례다.
형사재판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에 한함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피고인 이익의 원칙: 의심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유사 사례
2021년 서울: 백화점에서 분실된 고가의 귀걸이 사건, 인근 여성 손님이 ‘유력 용의자’로 몰렸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2022년 부산: 공공화장실에서 지갑 분실, 다음 이용자 기소 → CCTV 부재·정황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결론: “의심만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 법원, 증거 중심 원칙 재확인
이번 사건은 "누구나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또한 성급한 판단이나 여론의 추측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도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