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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선 징역 3년, 한국선 12년”… 80대 선원, 해외 총격 살해 사건으로 중형 선고
해외 복역 마친 23년 전 사건, 국내서 다시 살인 혐의로 재판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발사… 실랑이 아닌 명백한 살인”
우루과이 식당서 총격… 선원 사망, 80대 피고인 한국서 추가 처벌
2000년,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선원 간 집단 싸움 중 총격으로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 A씨가, 해외 복역을 마친 뒤 한국에서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1일 A씨(81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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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후 차에서 권총 꺼내… 말리던 선원에 총격”
사건은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B씨 등 동료 선원 일행과 말다툼 끝에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권총을 꺼내 B씨를 겨냥했으나,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선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우루과이서 복역 마치고 귀국… 국내 해경이 다시 수사 착수
A씨는 우루과이 현지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속 선사가 ‘자사 선원이 외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국내 해경에 알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실수였다"는 피고인 주장, 재판부는 배척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발사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 실랑이나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변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외 복역 3년도 고려… 국내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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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한 3년을 형량 산정 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었으나, 해외 복역 기록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12년형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법적 쟁점: '이중처벌' 아닌가?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두 나라에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병존할 수 있는 영역이다.
관련 법리
형법 제3조(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보통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범죄로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국가 간 복역 여부는 국내 처벌에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음.
유사 사례 및 사회적 논란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범죄로 복역한 후 귀국한 한국인이 국내에서 다시 기소된 사례
2020년, 필리핀 총격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이 현지서 복역 후 한국에서도 재판 → 국내 재판부는 “외국 판결 감안해 형량 감경”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죗값을 치렀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내 피해자 발생 여부에 따라 별도의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결론: 80대에도 중형… "총격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고려"
피고인 A씨는 80대 고령이지만,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반복성 없는 반성 부족 등이 형량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20년이 지났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생명 침해가 명백한 범죄이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