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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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목숨 앗아간 인재… 임시 제방 부실 시공 책임 물어
2023년 7월,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현장 책임자였던 공사소장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 제방 철거 후 기준 미달 임시 제방… 인명 피해로 직결
A씨는 사고 전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23년 여름 집중호우 때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강물이 그대로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며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갇히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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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 증거 위조 지시… 형사 책임 가중
A씨는 참사 발생 직후,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병합되어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
| 재판 경과 요약
1심: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 선고.
“예방 가능했던 중대한 인재… 책임 무겁다.”
2심: “전적으로 A씨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
대법원: 하급심 판단 유지,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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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분석: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증거위조교사죄
A씨에게 적용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다수 사망 시 중형 가능
증거위조교사죄(형법 제155조 제3항 등)
타인에게 허위 자료 작성 또는 제출을 지시한 경우 징역형 가중 사유
| 시사점: 인재 사고에 대한 사법적 경고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
사고 발생 이후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본 근거
현장소장과 같은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법적 판례로 기능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제방과 하천 공사 등의 안전 기준 강화와 더불어, 현장 책임자의 실질적 책임 부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