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형자, 교도관에 침 뱉고 전화선 끊어… 징역 1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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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 중 교도관에 침 뱉고 설비 파손… 실형 연장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30대 수형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전화선을 끊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 주장하며 교도관 제압 시도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 A씨가 면담 중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교도관은 이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진술서로 제출하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격분해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면담실 내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뒤,
제압되자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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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정당한 항의 아냐… 반복된 동종 범죄로 엄벌 필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은 교도관의 위법한 직무에 항의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희광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도관들은 ‘진술서를 제출하면 상부 보고하겠다’고 정당하게 안내했을 뿐, 직무상 위법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는 등 명백히 위법한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정당한 항의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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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해설: 공무집행방해죄, 구금시설 내에서 더 무겁게 평가
A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공공시설이나 장비 파손 시 7년 이하 징역
폭행죄(형법 제260조)
단순 신체 접촉 포함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교정시설 내 공무집행방해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 시사점: 교정시설 내 폭력, 단순 감정 아닌 중대한 범죄
이번 판결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수형자와 교도관 간 물리적 충돌이
단순한 불만 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전문가들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대한 보호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