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 치고 도주한 운전자… 술 마시고 동승자 2명까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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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우회전… 보행 중 초등학생 중태

경기 남양주시에서 9세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사건이 중대 범죄로 번지고 있다.
A씨 차량에는 동승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고 직후 도주… 다음날 자진 출석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9일 오후 7시 40분경, 남양주시 다산동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 범퍼에 충격을 받은 뒤 역과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고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어서 초기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은 리스 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 신원을 확보, 사건 다음날인 10일 오후 5시 55분, A씨는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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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실 몰랐다”던 A씨, 블랙박스·CCTV 확인 후 음주 인정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은 맞지만 사고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 동승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게 됐다.

동승자 2명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탑승을 말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국과수 정밀분석 의뢰… 구속 여부 수사 결과 따라 결정

경찰은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전체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다.

| 피해자 측 “구속 안 되면 뺑소니 모범답안 될 것”… 분노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이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으며,
흰색 점퍼와 가방에서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며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모든 음주 뺑소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B군은 얼굴 골절로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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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도주치상·음주운전·방조죄 핵심 쟁점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치 초과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형법 제32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공범으로 처벌 가능

| 시사점: “몰랐다”는 진술로 책임 피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식불명 피해자 발생이라는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가해자가 “몰랐다”는 주장으로 도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전형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법원이 공범 방조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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