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팬과 지인 3명에 ‘3700만원 사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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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 어렵다”며 돈 빌리고 연락 끊어… 또다시 유죄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본명 이모씨)**이 팬과 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재판장 이누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연속된 고소… 팬 등 지인 총 3명 피해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씨가 팬을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개인사정이 어렵다”는 이씨의 요청에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건넸으나, 이후 이씨가 연락을 끊고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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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형사 전력도 ‘집행유예’… 아동학대·명예훼손 등

이번 사기 사건은 이씨가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번째 형사 사건이다.

2024년 1월: 미성년자 약취 및 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전 판결: 아동학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명령

이 사건들은 전남편과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상호 고소 사건으로,
이씨는 전남편의 자녀 학대를 주장했으나,
오히려 본인과 모친이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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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분석: 반복되는 유죄,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높아져

이씨는 현재 두 건 이상의 형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향후 또 다른 범죄가 확인되거나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실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중 재범 발생 시:
기존 선고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가능, 실형 전환 절차 진행

법조계에선 “이씨가 반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음에도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이어갔다면, 향후 법원이 실형 전환을 판단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 대중 여론 “팬 신뢰 악용…공인의 책임 저버린 것”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팬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팬의 신뢰를 이용한 금전 편취는 단순한 사적 문제를 넘어선 도의적 배신”이라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형이 가벼워 보인다”, “반복적 집유는 실효성 없다”는 형사정책적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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