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를 불륜 증거로 몰아… 의처증 남편, 가족 단톡방에 녹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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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가 성관계 소리”… 남편의 왜곡된 의심, 아내는 모욕감 호소
결혼 35년 차의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이 자신의 숨소리를 불륜 증거로 오인해 가족 채팅방에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다.
해당 내용은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
A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다 결혼과 함께 퇴직해 세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러나 남편의 극심한 의처증과 통제욕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남자 만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 녹음기 설치하고 “다른 남자와의 소리” 주장… 가족 채팅방에까지 전파
최근 A씨는 남편이 집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은 작은 숨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A씨에게 들려주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녹음 파일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까지 공유하며 허위 의심을 확대했고,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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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요점 정리
1. 이혼 가능성: “이미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다”
상담에 응한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며, 이는 혼인 파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배우자의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폭언, 녹음, 가족 채팅방 공유 등의 정황은 증거로도 활용 가능하다.
2.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A씨는 남편이 자신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숨소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녹음 중 아내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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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채팅방에 녹음파일 공유… 명예훼손이 될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내를 가족에게 모욕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다.
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남편이 채팅방에
“모일 모일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있었고, 녹음기에서 성관계 소리가 확인됐다”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단톡방이라는 특성상 가족들이 남편 주장을 믿지 않았거나, 소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 현실적 대응 전략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처증, 정신적 통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 제기 가능
위자료 청구: 허위 사실을 통해 사회적 평판과 인격을 훼손한 점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명예훼손 고소: 공유 범위 및 메시지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
친권·재산 분리 대비: 남편의 극단적 반응에 대비해 자녀, 주거, 재산 보호 전략 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