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300억 부정유통… 가맹점주 등 5명 검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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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조직적 부정유통 일당 수사… 범죄수익 23억원 기소 전 보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1300억원 규모의 허위 거래를 벌이고, 국가보조금 62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를 비롯한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수익 약 2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 물건 판매 없이 상품권만 사들여… ‘정상 거래’ 위장해 환전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유통업자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만 대량 매입하고,
이를 정상 거래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환전한 뒤 상품권 권면가액의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챙겼다.
그 결과 총 13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조 유통해 국가로부터 약 6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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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가맹점까지 만들어 불법 환전 한도 확대
특히 핵심 피의자인 A씨는 더 큰 수익을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곳을 추가 개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총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원까지 늘려 환전 규모를 극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단독으로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경찰, 9명 추가 입건… 유사 범죄 수사 확대 예정
경찰은 A씨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사한 구조의 부정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한 부정 유통 범죄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경제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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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해설: 국가보조금 사기, 조직적 경제범죄로 중형 가능
해당 일당에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병합 적용 가능
공공 보조금법 위반도 검토될 수 있으며, 위법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향후 재산 몰수를 위한 사전 단계다
| 제도적 시사점: 온누리상품권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 목적의 보조금 연계 상품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해 환전과 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대규모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등록·관리, 환전 한도, 계산서 발급 시스템 등에 대한 디지털 통합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