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에 뇌출혈까지… 생후 5개월 아기 중태, 20대 부모 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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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이 직접 신고… 갈비뼈 골절·뇌출혈까지 확인
생후 5개월 된 영아의 온몸에서 멍과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아이의 20대 친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아동 신체 학대 혐의로 A씨 부부(20대 초반)를 입건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의료진의 폭행 의심 신고로 시작됐다.
부부는 이날 오전, 중상을 입은 아기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폭행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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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여전히 입원 치료 중… 퇴원 불가능한 중태
당시 병원으로 실려온 아이는 온몸에 멍 자국이 퍼져 있었고, 갈비뼈 골절과 함께 뇌출혈까지 발생해 위중한 상태였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긴급 뇌출혈 수술까지 받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도 퇴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 부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수사 책임을 맡았다.
부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고의적 학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적용 법률과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신체적 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체적 학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의료소견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며,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 추가 법률 적용 및 친권 정지 등 보호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있으며,
필요 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또는 아동학대치상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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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시사점: 보호받아야 할 생후 5개월 영아에게 가해진 학대
이번 사건은 언어도 걷지도 못하는 생후 5개월 아기에게 반복적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중대한 아동학대 사례로,
보호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영유아기에 발생한 뇌출혈,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은 흔들림 증후군 등 심각한 학대의 전형적인 징후”라며,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도 친권 제한, 분리 보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향후 조치
경찰은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의료진과 협조해 아이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송치 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태인 아이의 상태에 따라 학대치상 또는 중상해 혐의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