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사망한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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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중 설비에 끼인 청년 노동자… 사망 후 경찰 수사 본격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숨진 A씨(39세)는 공장 4층에서 작동 중이던 어묵 냉각용 제조 설비에 끼여 크게 다쳤으며,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인 9일 오전 사망했다.
| 제조 설비 내 회전체와 접촉… 비상 정지장치 있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끼인 설비는 냉장고 형태의 개폐형 장치로, 내부에는 회전하며 어묵을 냉각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장치에는 비상 정지 버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망 이후 기존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공장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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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수사
경찰은 현재 공장 내 CCTV 영상 분석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보,
그리고 설비 구조와 안전장치의 실효성, 작업자 교육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병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해당 법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산업사고에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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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참담한 심정… 유족과 직원들께 사과”
아워홈 측은 피해 노동자 A씨의 사망 이후, 구미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이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적 해설 및 사회적 시사점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상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망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이하 벌금 가능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산업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경영 책임자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기업의 형식적 안전관리와 실효성 없는 대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