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둘만 남으라"…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의혹 받은 고창군의원, 사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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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들 내보내고 여직원 2명과 1시간 동안 실랑이

전북 고창군의회의 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사무국 소속 여성 공무원들에게 신체 접촉과 언행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 의혹을 공개했다.

해당 회식에는 A의원이 뒤늦게 합류했으며, 이후 남성 직원들을 자리를 뜨게 한 뒤 30대, 40대 여성 직원 2명만 남긴 채 1시간가량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끌어안으려는 행동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무서웠다"는 피해 직원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노조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처음엔 의원이 할 말이 있나보다 생각해 옆에 앉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신체 접촉과 언행이 이어졌고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소문이 퍼지자 노조가 실태 파악에 착수하게 됐다.
노조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임시로 행정 부서로 분리 배치해 추가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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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원 “기분 나빴다면 미안”… 고의는 아니었다 주장

논란이 불거진 이후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히며,
“평소 각별하게 생각한 직원들이라 따로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말을 하다보니 가볍게 손이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 만나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후에도 서로 웃으며 지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스스로 부족한 탓에 생긴 일이라며, 감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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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도적 쟁점: 단순 해프닝인가,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인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 회식 중 일어난 개인 간 해프닝이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의 권한 남용, 위계적 압박 하에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특히 노래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남성 직원들을 배제하고 여성 직원만 남긴 채 이뤄진 일방적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위력에 의한 언행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형사고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노조의 공식 대응이 있었던 만큼 윤리위 회부 또는 징계 청구 가능성도 있다.

| 사회적 시사점

공적 권한을 지닌 인사의 음주 회식 중 행위가 ‘장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며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사후 대응의 미흡함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구조적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A의원은 즉각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군의회 윤리위나 해당 지자체 차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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