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허벅지 만진 80대 남성, “손녀 같아서” 주장했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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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에서 다가가 신체 접촉… 법원, 강제추행 혐의 인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묻는 척하며 10대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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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같아서”라는 피고인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손녀처럼 느껴졌고, 단순한 대화 중 우연히 벌어진 접촉이었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고의성과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B양이 실질적인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장소인 버스정류장이 익숙한 지역으로, 실제로 길을 물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A씨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B양에게 이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은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접근이 순수한 질문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량 판단: 집행유예 사유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유형력의 행사 강도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과 누적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면서 반복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비교적 가볍게 본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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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해설과 시사점
강제추행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 하에 접촉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반복된 성범죄 전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벼운 신체 접촉’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며,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접근 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했다.
| 향후 절차
피고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