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금팔찌 훔치고 제지한 피해자 밀쳐 상해…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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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처음 본 이들 대상으로 강도와 절도…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강도치상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제지하자 넘어뜨려 상해… 금품 절도에 강도 혐의까지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시가 약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5만원을 훔치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7월 7일 새벽, 목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의 금팔찌(시가 약 1천7백만원 상당)를 낚아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들이 방심하거나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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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전과와 보호관찰 중 범행… 반성 태도 인정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다수 전과 이력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고, 특수협박 혐의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십수 차례에 달하며,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씨의 상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일부 참작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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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강도치상죄: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보호관찰 중의 범행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범 가능성, 피해 미복구, 반성 태도 부재 등은 실형 선고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를 넘어, 음주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 상해까지 가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방어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범행은 우발성보다는 기회주의적 특성이 강하다”며,
“음주 상황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과 함께 상습범 제재 수단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