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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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번 2억5000만원… 차명계좌·가상자산으로 세탁
문화재 훼손 사주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31)씨, 일명 ‘이팀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 누범 기간 중 범행… 총 은닉 규모 2억50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강씨의 범죄 수익을 조직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은닉 금액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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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현금 인출·가상자산 매입 통해 돈세탁
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도박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총 2억5520만원을 수수했다.
이 중 2억4320만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해당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전환되도록 해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세탁된 자금은 다시 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도 실형… 경복궁 낙서 사주로 징역 7년
강씨는 이미 2022년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2023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문화재 훼손 사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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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의 대표 사례
강씨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은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자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할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세탁,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 분산은
최근 법원이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유형이다.
| 시사점: 불법 플랫폼 → 문화재 훼손 → 자금 세탁… 복합범죄의 전형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이 온라인 불법 플랫폼 운영, 문화재 범죄, 자금 세탁까지 연계한 복합적 범죄 구조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점에서
디지털 범죄의 진화와 그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 필요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불법 광고 유통과 디지털 자금 흐름이 결합된 형태의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검찰·금융 당국 간 공조와 추적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