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부하 직원, 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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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한 경찰서 내부 갈등… “당직 근무 불성실했다는 말은 허위”

| 검찰에 고소장 접수… 서장 발언에 직원 측 반발

전북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현직 경감이 자신의 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 “당직근무 소홀했다”는 발언 두고 갈등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최근 소속 경찰서의 B서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A경감은 B서장이 본인의 당직 근무 불이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전달되며 사실상 조직 내 평가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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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측 “사실무근”… 서장 측 “공식 입장 없어”

A경감은 현재 경찰서 내 본청이 아닌 관할 파출소로 전보된 상태다.
사건 발생 시점과 인사 이동 간 연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측은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B서장 측은 해당 고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 차원의 별도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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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내부 ‘명예훼손’…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 드물어

현직 경찰관이 상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로,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발언이 형사법의 테두리에서 판단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심지어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법률 해설: 직장 내 ‘사실 전달’도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있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 여부: 당직 근무 소홀 발언의 진위 여부

공연성: 제3자들에게 발언이 전달되었는지

피해 정도: 해당 발언이 A경감의 명예나 직무 수행에 미친 영향

전문가들은
“직장 내 발언이더라도 사적 영역을 넘어 동료들에게 유포되거나 반복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과 같은 공공 직종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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