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폰 고장났어”… 피해자의 통장에서 시작된 자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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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세탁책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단한 알바’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세탁책들은 SNS나 구직 커뮤니티를 통해 “간단한 알바 해볼래요?”라며 접근해 계좌와 신분증, 공인인증서 정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되었고,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계좌’의 주인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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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가상계좌 통해 치밀하게 자금 세탁

이들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쿠팡, SSG닷컴 등)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활용했다.
고가 물품을 가상계좌로 주문한 뒤 취소하고, 환불금이 세탁된 자금으로 바뀌는 방식이었다.

범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세탁된 계좌로 송금 → 쇼핑몰 가상계좌 경유 → 취소 환불금 수령 → 상선·총책 계좌로 이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10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빠, 나 폰 고장났어” 수법… 원격조종 앱 이용해 휴대폰 탈취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아빠, 나 휴대폰 고장 났어. 보험 처리 좀 도와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원격제어 앱 ‘팀뷰어(TeamViewer)’ 설치를 유도했다.

앱이 설치되면 범죄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갈취해 금전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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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형량]

세탁책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의미]

2023년에는 대학생을 상대로 ‘단순 알바’를 유인해 계좌를 넘기게 한 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본인이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범죄 조직은 서민과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 무지를 악용해 범행을 확대해왔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거나 급하게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제공은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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