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7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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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 법정서도 혐의 부인

자신의 친딸을 40여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박탈한 비극”으로 규정했다.

|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시작된 성폭력… 277차례 반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 B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무려 27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고, 그렇게 태어난 손녀 C씨 역시 성인이 되기 전부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복된 탈출 시도, 반복된 임신… 결국 결단 내린 피해자

B씨는 수차례 가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통제와 위협으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 기간 동안 총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으며, 손녀 C씨에게까지 성폭력이 이어지자, “더는 대물림할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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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지옥… 죄책 무겁다”

전경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모녀가 서로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점은 더욱 처참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법률 및 판례: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2
친족에 의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능하게 한다.

2020년에도 20년 이상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권력적 지위 남용을 매우 중대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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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함의: 가족 내 성범죄, ‘침묵’의 사각지대

이 사건은 단지 개별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오랜 시간 피해자를 통제하고, 외부의 도움을 철저히 차단한 전형적인 가정 내 성폭력 구조다.

문제는 이처럼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반복되는 성범죄는 신고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구조에서 장기간 학대를 겪는 경우, 기억 왜곡, 학대에 대한 정상화, 자존감 붕괴 등으로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

피해자 보호체계의 강화,

가정 내 아동 및 여성 대상 정기적 면담과 실태조사 등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할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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