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직원들 손익 조작해 성과급 수령… 뒤이어 수천억 손실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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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수익으로 위장해 수억원 성과급 수령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 관련 부서 임직원 두 명이 수천억 원의 손익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에 1085억 원의 손실을 수익으로 둔갑시켜 총 5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수령했고, 이어 2024년에는 1289억 원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까지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서는 ETF 운용 과정에서 가격 급등락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 부서다. 이 부서는 관리회계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는데, 일부 손익 내역은 자체 산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조작이 이뤄졌다.

| 검찰,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올해 1월 24일,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 공급 부서 소속 조모 씨와 이모 부서장을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타인의 전자 기록을 조작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처벌하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첫 공판은 3월 25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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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방식은 환차손을 환차익으로 둔갑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약 7억 원의 손실을 약 5억 원의 수익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모 씨는 1085억 원에 이르는 손익을 조작했고, 그 결과 조 씨는 1억 3천만 원, 이 씨는 3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이들은 신한투자증권 자금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선물 매수를 진행했지만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128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재무관리 부서가 손실 내역을 요구하자, 이들은 스왑 거래로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을 감추려 시도했다.

| 손익은 공시 누락됐고 내부통제도 부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 원대 손실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으나, 1085억 원의 손실은 운용 과정의 손실이라며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조작된 관리회계 문서에 근거해 지급된 금액을 현재 환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태 이후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가 손익 자료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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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예상 형량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행사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다수 범죄가 중복되며 손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높은 중대 경제범죄로 분류된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의미

금융권 내부에서 수익을 조작하거나 손실을 은폐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대우증권의 파생상품 부실 운용 사건, 하나투자증권의 회사채 부실 은폐 사례 등도 성과급 구조와 내부통제 부실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번 사건은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회계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 문제와 내부 감시 기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단순한 직원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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