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 아내 살해 후 시신을 두 달 넘게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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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갈등 끝 살인… 공영주차장 차량서 시신 발견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 법정에 선
이혼 요구에 격분… 아내 살해한 후 시신을 트렁크에 은닉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이혼 요구에 분노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겨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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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
범행 직후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은닉했다.
그는 약 두 달간 시신을 그대로 보관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실종신고로 수사 전환… 두 달 만에 체포
아내 B씨의 지인은 2024년 2월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를 체포,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혼 요구에 화가 났다"… 경찰 조사서 진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제적 갈등과 반복된 말다툼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혐의 및 예상 처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② 사체은닉죄 (형법 제160조)
사람의 시체를 은닉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A씨는 계획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후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 사례와 법원의 판단
2021년 충남 서산: 아내 살해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이틀간 은닉한 40대 남성 → 징역 25년 선고
2023년 서울: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1주일간 집에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 → 징역 30년 선고
법원은 이처럼 시신을 은닉하거나 범행을 숨기려 한 경우 ‘잔혹성’과 ‘도주 의도’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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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란… “가정 내 갈등,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지는 비극 반복”
이 사건은 이혼 요구 등 가족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혼은 범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갈등 해소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 내 갈등이 감지될 경우,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 범행의 잔혹성과 은닉 정황,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A씨는 살인 후 장기간 시신을 은닉하고 범행을 숨기려 한 점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계획성 여부와 시신 은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말과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며, 살인과 사체은닉이라는 중대 범죄의 죄질로 인해 중형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